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 6 조는 담배전매품의 생산 도매 소매, 담배 전매품의 수출입 및 외국 담배제품의 구입에 종사하며, 반드시 담배전매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담배전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담배 전매 허가증은 (1) 담배 전매 생산업체 허가증으로 나뉜다. (b) 담배 독점 도매 기업 허가; (3) 담배 독점 소매 허가; (d) 특수 담배 독점 기업 허가.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제 9 조는 담배전매소매허가증을 취득하며 (1) 담배제품 소매업에 적합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2) 고정 사업장이 있다. (3) 담배 제품 소매점의 합리적인 배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4)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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