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 보장 보조금과 임금의 본질적 차이
사회보장보조금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사회보험 비용을 납부하는 비용으로, 직원의 사회보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복지의 범주에 속한다. 임금은 직원들이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로, 노동 보수의 범주에 속한다. 양자는 성격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
둘째, 기업과 직원 간의 합의
기업과 직원 간의 노동관계는 쌍방의 약속을 따라야 한다. 기업과 직원이 노동계약이나 관련 협의에서 사회보장보조금이 임금지불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합의하고 해당 약정이 국가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나 쌍방이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에 합의하지 않으면 사회보장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 법률 법규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보조금을 임금에 통합하면 사회보험료 납부가 관련될 수 있으며 위법 행위에 속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임금성 수입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회보장보조금이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납부한 세금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기업과 직원의 약속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보조금을 직접 임금에 넣는 것은 합법적일 수 있다. 이는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의 도피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보장보조금과 임금을 처리할 때 국내법 규정을 준수하여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은 본인에게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세부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