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행정약담이란 국가행정기관의 기본 행정관계를 말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위법이나 위법 위험이 있거나 이미 법을 어겼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황 파악, 사실 확인, 위험 제시, 교육 비판 등 정보 소통 행위에 대한 특수한 감독 방식이다. 행정약담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이 있다. 첫째, 행정약담의 주체는 행정감독권을 가진 행정주체이며, 주로 국가행정기관, 법률법규 인가를 포함한 조직이다. 둘째, 행정약정의 대상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므로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를 계약하거나 직접 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 약정 방식은 정보 교환이다. 1 의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이해하십시오. 불법적 인 위험을 제시하십시오. 3. 이미 발생한 위법 현상에 대해 비판교육을 실시합니다. 주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넷째, 행정약정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의 경고일 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공약은 일종의 징계성, 비징벌성, 비강제성 행정사실 행위와 행정지도 행위이다. 행정활동이지만 행정행위도 아니고 행정처벌도 아니다. 행정 약속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행정기관이 행정협의 방식으로 당사자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행정공약' 이라는 이름으로 당사자의 어떤 권리를 박탈하고 제한한다면, 예를 들면,' 행정공약' 방식으로 당사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고' 행정공약' 방식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선포한다면, 행위의 실제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본 안의' 행정공약' 은' 행정공약' 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행정행위' 이다.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국가행정직권을 가진 기관, 조직 및 직원의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 행정소송 접수 범위에 속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행정소송법 제 12 조에 규정된 행위; (2) 공안, 국가안보 등 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을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행위. (3) 법에 규정 된 중재 및 중재; (4) 의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정지도 행위; (5) 당사자가 행정 행위에 대해 제기한 중복 처리 불만을 기각한다. (6)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