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34 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결정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강제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해야 한다.
제 35 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알림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a) 의무 이행 기한;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통화 지불과 관련하여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법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대표권과 변호권.
제 36 조 당사자는 독촉장을 받은 후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기록하고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제 37 조 독촉을 통해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서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행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내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2) 집행의 이유와 근거;
(3) 시행 방법 및 시간;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과 기한
(e)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독촉 기간 동안 재산 양도나 은닉의 조짐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즉각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38 조 독촉서와 행정법 집행 결정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송달된다.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따라 시행이 중단된다.
(1) 당사자가 행정 결정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 3 자의 집행 목표에 대한 주장은 정당하다.
(3) 집행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집행을 중단하면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4) 행정기관이 집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집행 정지 상황이 사라진 후, 행정기관은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명백한 사회적 해악이 없다면, 당사자는 확실히 이행할 힘이 없고, 집행을 중단한 지 3 년이 지나도 집행을 재개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집행을 끝내야 한다.
(1) 시민의 사망, 집행할 유산도 없고, 상속의무도 없다.
(2)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집행할 재산이 없고, 상속할 의무가 없다.
(3) 시행 대상의 소멸;
(4) 근거로 한 행정 결정이 철회되었다.
(5) 행정기관이 집행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41 조 집행 과정 중이나 집행이 끝난 후 집행인이 근거로 한 행정 결정이 취소, 변경 또는 집행된 경우, 원상회복이나 재산 반환을 해야 한다. 원상을 회복하거나 재산을 반환할 수 없는 사람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제 42 조 행정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행정기관은 당사자와 강제집행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이행 계약은 단계적으로 이행 될 것을 동의 할 수있다. 당사자가 구제 조치를 취하면 추가 벌금이나 연체료를 줄일 수 있다.
집행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기관은 강제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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