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성 유료는 정부부서가 행정관리,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하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다. 행정사업성 요금은 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차량 등록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승인비 등 특정 대상에 청구된다. 또 다른 종류는 구체적인 행정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위생감독비, 법 집행검사비 등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사업성 요금을 받고, 법정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그 유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행정기관은 행정사업성 요금의 기준, 범위, 방식, 근거를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 시민과 기업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사업성 요금의 유료 기준, 범위, 방식 및 용도는 합법적인 입법, 승인 및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남용과 과유료를 막기 위해 효과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행정사업성 유료 결제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사업성 요금을 납부하는 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은행 이체나 현금 방식을 통해 지정된 행정기관의 전용 계좌로 납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불 방식과 절차는 각종 요금과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행정사업성 유료는 정부가 행정관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반드시 법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징수하고 공개투명성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자기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분담할 때 요금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점검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베이징시 행정사업성요금관리조례" 제 3 조 본 조례에서 행정사업성유료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기관 및 기타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단위 (이하 국가기관) 가 사회의 구체적 관리로, 법규에 따라 실시하는 요금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사업성 유료라고 부르는 것은 사업단위 및 기타 비영업단위가 법률법규에 따라 사회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받는 비용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