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원고나 원고가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위탁대리인이어야 한다.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원고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제기된다.
(2) 탈퇴 신청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3) 철회 신청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철회는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서 양속을 위반하거나 법률적 제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4) 철회 신청은 인민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고소를 철회하기로 동의한 후 원고는 가능한 한 빨리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회피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회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재판원은 어떤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회피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실체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현행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행사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철회 허가, 사건 심리가 종결되었다고 판결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철회 허용 여부는 반드시 판결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6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