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새로운 형법에서 탈세죄의 새로운 표현
신구법조문의 개정 (탈세에 관한 신구형법의 규정 첨부) 을 비교해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1 .. 탈세 탈세 개념을 버리다. 일반적으로 "도둑질" 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 과세 금액은 원래 납세자의 합법적인 재산에 속한다. 탈세의 원인은 납세자가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세 누세는 절도의 개념과 다르다. 새 형법의' 탈세' 규정을 통해 입법자의' 탈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세금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납세자 재산에 대한 강제 무상소유이다. 조세 계약 이론으로 볼 때 세금은 납세자가 정부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가격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세는 납세자가 지불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죄명 변경에 대한 제법은 일반 법리와 상식에 더 부합하고, 더욱 인간적이며, 우리나라 입법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2. 탈세의 이름을 세웠다. 죄명을' 탈세' 에서' 탈세' 로,' 탈세' 를' 탈세' 로,' 탈세' 행위를' 납세자는 사기, 은폐 등의 수단으로 허위 세금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 고 정의한다. 이런 일반적인 묘사는 분명히 낡은 규정보다 더 광범위하고 주머니화되어 범죄 행위의 인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부한 후, 이미 과세금을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세무서에서 두 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 " 이 규정의 변화는 입법자들이 행위의 피해 결과 차원에서 경제범죄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 손실을 적극적으로 만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반영하며, 현재 제창되고 있는' 사회적 조화' 에도 부합한다.
탈세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즉,' 납세자는 사기, 은폐 등의 수단을 취하여 허위 세금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여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함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시민과 기업이 모두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탈세는 사회적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세무서는 탈세 누세 당사자를 처벌하고 관련 금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