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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실 행위
행정 사실 행위는 행정 주체가 직권에 근거하여 행정법 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없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법률행위와 행정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행정사실 행위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개인의 자의적인 행위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실 피해 발생. 사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행정사실 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행정배상도 포함되지 않는다.

(b) 행정 기관 직원은 중대한 주관적 잘못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직원들은 의무를 이행할 때 심각한 주관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법과 의무 위반 요구 사항,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과실, 행정기관 직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주관적으로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침해행위는 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봉사활동에 개인의 임의행위가 존재하거나 사실을 해치는 행위의 도구와 기회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무와 관련이 있다.

현대법치국가는 어떤 행정활동도 반드시 법행정의 이념에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행정사실행위는 행정행위로도 이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 "법이 없으면 행정이 없다", 행정사실 행위는 상응하는 정당성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행정 주체는 반드시 법정 권한 내에서 행정 사실 행위를 실시해야 하며, 월권 행위는 무효이다. 반면에, 행정 주체는 반드시 상응하는 행정 사실 행위를 해야 하며 부인할 수 없다. 또는 공무 집행을 연기하다.

(2) 행정 사실 행위의 내용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과 법규에 부합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법에 부합하는 원칙과 정신도 가리킨다.

(3) 행정 사실 행위는 비례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주체가 과실과 판단 착오에 근거하여 크게 놀라거나 행정 사실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2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