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스템: 프랑스 양대 법원 조직체계는 서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 ① 일반 법원 시스템. 초심법원, 초심법원, 경찰위반과 경범죄법원, 중급법원 (순회법원), 항소법원, 국가안전법원, 최고법원으로 구성돼 민사와 형사사건을 심리한다. 이 가운데 1 심 법원과 1 심 법원은 민사법원에 속하고, 경찰 경죄 중죄를 겨냥한 법원은 형사법원에 속한다. 상업법원, 향진 평등법원, 민사법원 노동조정위원회, 사회보험소송위원회 판사는 선출되고 형사법원 및 기타 민사법원 판사는 최고사법위원회 또는 사법부장이 추천하거나 임명한다. 판사는 종신제이므로 탄핵을 받지 않는 한 면직해서는 안 된다. ② 행정 법원 시스템. 최고 행정 법원과 각 성에 설립된 27 개 행정 법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무는 현행법과 행정법령을 해석하고, 건의를 하고, 이러한 법률과 법령을 초안하는 것이다. 행정 기관 간의 분쟁과 행정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심리하다. 행정법원 구성 인원은 전문판사가 아니라 행정관원, 임면과 전근은 공무원 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두 대법원의 제도 외에도 분쟁 법원과 특별고등법원이 있다. 분쟁 재판소는 대법원과 대법원이 선출한 판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 간의 관할권 분쟁을 처리한다. 특별고등법원은 국민의회와 상원이 선출한 회원으로 구성돼 대통령이 범한 반역죄와 정부부장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형사죄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심리한다.
검찰: 프랑스에는 독립된 검찰이 없고, 검사는 특정 법원에 소속되어 사법부의 관할하에 있다. 프랑스에는 비교적 건전한 소송 절차가 있어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세 가지 절차로 나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주로 성문법전에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하는데, 판례는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행정소송은 판례와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판결한 것이다. 배심원단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중죄 법원을 제외한 다른 법원이나 법정에는 배심원이 없다.
프랑스 최고사법위원회: 프랑스 최고사법위원회는 대통령이 사법감독을 하도록 돕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사법부 장관이 부주석을 맡고 있다. 임무는 대법원 판사와 항소법원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다른 법관의 임명에 대해 사법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사면에 관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고사법위원회도 법관규율위원회로 법관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 사법부는 사법행정업무에 종사하며 법원 시스템을 주관하는 행정조직, 인원 동원 및 활동 경비를 주관한다.
사법심사제도: 프랑스의 사법심사제도는 헌법위원회를 통해 시행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위원회는 대통령, 의원, 국민투표 절차의 합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법률, 조직법, 법령, 조약의 위헌 여부에 대한 예방 심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의원들의 법과 법령 위헌에 대한 불만을 받아들였다. 제 5 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사법심사제도는 프랑스 정치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