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2.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3. 최고인민법원은 돈세탁 등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4. 공안부와 중국 인민은행의 의심스러운 거래 단서 사찰 협력에 관한 규정;
금융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시범 조치;
금융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
7. 금융 기관의 돈세탁 및 테러 금융 위험 평가 및 고객 분류 관리 지침
8. 금융기관은 테러리즘을 지원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고한다.
9. 증권사 자금 세탁 방지 지침;
10, 증권선물업 돈세탁 방지 시행 방법.
자금 세탁 방지의 기본 시스템:
1 은 돈세탁 방지 의무자가 고객과 업무 관계를 맺거나 거래할 때 실제 유효한 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에 따라 고객의 신분을 확인 및 기록하고 업무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고객의 신분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은 자금 세탁 방지의 기본 작업입니다. 고객 ID 의 국제 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제와 결합해 금융기관의 고객 ID 시스템 구축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또한 금융 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제 3 자에게 고객 식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 신분에 대한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돈세탁 방지법' 제 18 조는 금융기관에 고객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 공안 공상행정관리부에 고객의 신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불법 자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액수가 크고 거래가 비정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법률은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이 제때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에 일정 금액을 보고하고 뚜렷한 경제와 법적 목적이 없는 이상 거래를 제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대액과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법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단서로 삼다.
4. 이 중 대량거래보고란 금융기관이 규정된 금액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법에 따라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는 상황을 말한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란 금융기관이 어떤 자금이 범죄 활동 수익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돈세탁 방지법》
제 10 조 국무원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는 전국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조직하고, 자금 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의 주관부에 협조하여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제정한다.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이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책임 범위 내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사하고, 법률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돈세탁 방지 관련 책임을 이행한다.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의 파출기구는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의 허가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이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