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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2 년 동안 방치돼 보상 회수 정책을 하지 않는다
(a) 토지 한적료를 징수하다

1. 주관적인 이유로 토지가 1 년 이상 유휴 상태였으며, 국토자원부에서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분양가격이나 양도가격의 20% 에 따라 토지유착료를 받고 건설용지 비준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했지만 유효기간을 1 년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

2. 주관적인 이유로 토지가 2 년 이상 유휴되고 토지개발사업과 자금이 이미 시행되어 1 년 이내에 건설을 개발할 수 있는 경우, 토지단위는 개발개혁부문의 프로젝트 증명서와 은행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액은' 고정 자산투자사업 최저자본금 비율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 [2009] 27 호) 에 부합한다. 국토자원주관부에서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토지양도가격이나 양도가격의 20% 에 따라 토지한가한 유치료를 받고 건설용지 비준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했지만 연장된 유효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b) 착공 개발 건설 시한 연장은 객관적인 이유로 토지가 유휴되고, 건설기한은 객관적 사유가 제거된 후 1 년 연장되며, 토지사용권인이 서면 약속을 하고, 연장된 기한 내에 건설을 시작한다. 정부 및 정부 관련 부처의 행위로 개발 시작 지연이 지연되는 것은 객관적인 원인이며, 정부 및 정부 관련 부처는 제거할 책임이 있다.

(3) 토지사용권을 구매하기로 동의한 토지사용권인이 개발 의지를 포기하거나 계속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토지사용권인은 토지자원 주관부의 통지를 받은 후 2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부 토지보유부에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정부 토지보유기관이 토지사용권인과 인수협의를 체결하기 전에 국토자원 주관부는 먼저 유휴 토지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합의 인수의 보상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하나의 집터를 가질 수 있고, 집기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37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