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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판결의 차이
판결과 판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은 사실에 대한 인정과 처리이며, 판결은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

2. 판결의 이행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판결은 구두일 수도 있고, 서면일 수도 있다.

3. 항소와 항소 기한은 다르다 (판결 15 일, 판결 10 일).

4. 한 사건에 단 하나의 판결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여러 개의 판결이 있다.

5. 양자의 근거는 다르다. 판결은 접수와 관할권 이의가 없는 사건에만 적용되며, 판결은 사건의 최종판결이다.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됩니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 어떤 경우에 주어진 판결?

집행 중에 판결을 내려야 할 때 법원은 집행 판결을 내릴 것이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다.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원고에게 기소를 철회할 것을 통지하지만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이나 선집행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52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