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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법의 입법 목적
법률 분석:' 행정처벌법' 의 입법 목적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화하고,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정처벌 원칙: (1) 죄형법정 원칙.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공정하고 공개된 원칙. 행정처벌법 제 4 조는 행정처벌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것은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4) 당사자의 진술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 행정처벌법 제 32 조는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한 가지 더 이상 처벌 원칙이 없다. 행정처벌법 제 24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1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제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본 법에 따라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