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중재와 법원소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둘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노동 중재는 먼저 하고, 법원 소송은 뒤에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노동중재부의 중재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노동중재는 우리나라 노동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에 대해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이다. 물론 당사자도 이 판결에 불복할 수 있으며, 중재 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노동중재가 시작되고 중재 결과가 나오면 이 일은 이미 해결될 수 있다. 중재기관의 판결이 비교적 권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중재가 수단이 아니라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낭비이기 때문이다. 각 부서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 효율을 높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4.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중국에서는 노동중재부서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노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노사 관계 확인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양측의 확인에서 * * * 이해가 없으면 노동부서에 노동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특별중재원은 계약 자체의 효력, 당사자의 합격 여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 노사 관계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다.
둘째, 노동계약 변경이나 해지의 종결과 관련이 있다.
1. 노동계약 체결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후속 단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쌍방의 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있는 경우 일정한 배상금액을 제시하며 배상금액과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재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며, 중재기관이 보상의 액수와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중재기관이 개입하면 중재서가 발급되므로 중재를 의무로 받은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전 중재 부서에서 발행한 중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 판결의 참고 문서입니다.
사실, 노동 중재와 법원 소송은 중국에서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적용 순서는 다르다. 먼저 노동 중재를 진행하고, 중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노동 중재와 법원 판결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노동 중재와 법원 판결 신청 조건 (2) 노동중재는 시효와 처리기한에서 법원 판결과 다르다. (3) 법적 효력이 다르다. (4) 둘 다 처리 메커니즘이 다르다. 노동 중재와 법원 판결의 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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