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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급사하는 것을 어떻게 배상합니까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체 원인으로 급사한다. 급사는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응급처치를 통해 무효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급사는 비교적 흔하다. 그렇다면 급사는 어떻게 배상할까? 제가 독자들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식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직장에서 급사하는 방법을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장례보조금, 부양친족연금, 일회공망보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직공이 직장에서 급사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며,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공사보조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