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은 법률의 수호가 필요하고, 사람들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법에 대한 인식과 집행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3' 이 아니라, 하나는 편리하고, 두 번째는 대중의 심리이고, 세 번째는 관련 법률의 처벌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 먼저 편의를 말하다. 사실 개인의 편리함과 모두의 편리함, 잠시 편리하고 장기적으로 편리한 문제, 편의와 문명 규율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생활이니까 개인의 편의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의 편의를 원하고,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고, 결국 편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편리함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길을 함부로 건너면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청신호는 기다릴 수 있지만 인생은 다시 올 수 없다" 는 광고 문구가 있다. 빨간불을 난입하는 것은 잠시 편리하지만, 사고가 나서 다치면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 이것은 장기적인 불편이라 목숨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편리함과 문명의 관계도 있다. 때때로 불편함은 문명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동물은 생식을 먹고, * * * 옷, 인간은 숙식을 먹고, 요리도 하고, 일년 내내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 선택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그러나 누가 편의를 위해 원래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2) 다시 대중 심리를 말한다.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맹종은 우리 자신의 소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고와 재난이 발생하기 쉽다. 이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 모두는 법맹보다는 법을 잘 알아야 한다.
(3) 법적 처벌이 엄격하지 않다고 말할 때, 법률의 제정, 시행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