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반외국 제재법' 은 이 행정법규를 국가 의지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국인민대표가 실시한다. 중국 최초로 외부세력이 중국에 실시한 악의적인 제재를 전문적으로 겨냥한 전문 반외국 제재법이다. 반섭외제재법' 은 중국의 섭외법률체계를 보완하여 법적 근거를 실현하였다. 법치국의 맥락에서 행정 차원의 반제재 조치는 법적 순위가 낮고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다. 반제재가 국가 의지로 상승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의 내정 간섭과' 장팔 관할' 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결의를 표명한 것은 전면 법치국의 이념에 부합한다. 둘째, 이전에' 장암 관할' 에 대한 실체 목록과 구체적 조치는 수동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제재법은 우리를 더욱 능동적인 지위에 처하게 하고, 강력한 억제력과 억제작용을 할 수 있다. 신법은 일련의 반제재 도구를 제공하고 강력한 억제작용을 할 것이며, 다음 단계에 중국에 불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외국 정부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참여하는 관련 외국 기관과 개인에게 미리 경고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중국의 반제재의 직접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의 공동 운명을 추진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핑계와 방식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이나 본국법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면 중국은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