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 집행인의 검사를 방해, 회피 또는 거부한다.
(3) 다른 사람에게 위법행위를 강압하거나 속이거나 교사하는 것;
(4) 법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기타 행정처벌.
일부 전문 법률과 규정은 또한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르면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 중벌을 받을 수 있다.
(a) 심각한 결과;
(b) 강압, 유혹, 불만 18 세 위반자는 치안관리를 위반한다.
(3) 검찰 및 증인에 대한 보복;
(d)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
무거운 처벌이란 행정기관이 몇 가지 처벌 방식 중 비교적 엄한 처벌 방식을 선택하거나 어떤 처벌 방식의 허용 범위 내에서 상한선 또는 상한선에 가까운 처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벌법' 은 행정처벌의 가중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행정위법행위가 형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형법의 처벌을 받게 되며, 실제로 위법 줄거리가 행정처벌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는지, 범죄를 구성하는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규정이 없다. 실제로 행정법 집행 기관은 위법 사실의 구체적인 줄거리와 구성요건에 따라 행정위법인지 범죄인지 결정하고 행정처벌 사용 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는 형사처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행정기관이 특정 행정위법행위에 대해 중징계를 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르면 매춘, 성매매, 소개, 용유, 성매매, 성매매 행위를 엄금하고, 위반자는 구속, 경고, 구결을 명령하거나 규정에 따라 노동교양,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30 조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제 17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