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보전이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이 소송의 대상이나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소전 보전의 적용 범위는 주로 재산, 증거 및 기타 보존이 필요한 상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법원에 압류, 압류,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 추출, 보호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다른 적절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고소전 보전제도의 시행은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손실 확대를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제도는 시민의 권익에 대한 제한과 개입을 포함하므로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청자는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각 방면의 이익을 따져보고, 신청자의 권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 하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려면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면 신청 시 법원에 보전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이란 신청인이 소송 전 보증 기간 동안 법원에 납부한 일정 금액의 재산보증금을 말하며, 자신이 소송 전 보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청인이 계약금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보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 전 보전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신청자의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당사자의 이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이 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소송 전 보전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법원에 협조하여 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2 조 * * * 소송 전 보전은 소송에서 운용되며 당사자의 권리, 재산, 증거 및 기타 물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제 133 조 당사자는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고, 보존 신청을 제출하고, 요청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