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조치"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접근법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경영성과 비영리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웹 페이지를 만드는 등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방적이고 즐거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 6 조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에 규정된 조건 외에, (1) 업무발전계획과 관련 기술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b) 웹 사이트 보안 조치,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완벽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