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2. 주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고의적이며,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이 있다.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4. 객관적으로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욕죄를 제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줄거리가 심하면 입건해야 한다.
2. 모욕죄는 줄거리범이다. 행위자가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는 행위는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정도에 도달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니 추궁해야 한다.
모욕죄와 모욕행위의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동작의 심각도가 다릅니다. 모욕죄를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행위여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사침해권의 모욕은'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 는 모욕으로 제한된다.
2. 행위의 대상이 다릅니다. 모욕죄의 대상은 자연인일 뿐이다. 민사침해와 모욕의 대상은 법인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법인이 명예권을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면이나 구두 형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비방하고 중상하며 법인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명예권을 모욕하는 것은 민사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가 있다. 주관적으로, 범죄를 모욕하는 행위자는 직접 고의적이어야 한다. 민사모욕 침해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고의와 과실이 있다. 즉, 침해자가 잘못이 있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인격과 명예의 손해를 초래하면 명예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공공 학대는 치안 구금의 조건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을 학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치안관리처벌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
모욕죄 비방죄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