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카메라는 모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하나는 전화 녹음, 휴대폰 문자 메시지, 휴대폰 카메라 등이다. 가능한 한 원시 전달체를 보존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제 22 조 규정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전화 녹음, 휴대폰 문자 메시지, 휴대폰 카메라 등.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규정' 제 68 조 불법 증거의 배제 범위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증거' 로 제한된다. 전자는 구금, 강압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얻은 증거를 포함한다. 후자는 법률 금지성 규정 위반으로 얻은 모든 증거를 포함한다. 결혼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법의식 방식은 불법 증거로 처리할 수 없다. 구금, 강압 등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절차법, 실체법 금지규정을 위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메라 등의 증거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문자메시지, 카메라 등 시청각 자료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뒷받침하는 경우에만 사건의 최종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에는 모두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 69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의 진위를 가려야 하며, 본 사건의 다른 증거와 결합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규정' 제 69 조는' 의문점이 있는 시청각 자료' 가 사건 사실을 단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63 조,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