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기피 제도는 무슨 뜻입니까?
1. 회사법의 회피제도는 무슨 뜻입니까? 의결권회피제도 의결권회피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논의한 결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주주와 대리인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기피 제도인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회사법에는 이 규정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회사법은 이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현재, 전 세계 관련 거래에 대해 각국 법률은 일반적으로 표결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거래의 기회는 지주주주의 손에 쉽게 장악되고, 반면 합법적인 관련 거래는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법은 관련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규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장회사에만 의결권 회피제도 규정이 있고 비상상장회사에는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을 일반 조항으로 회사의 모든 관련 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전 구제 방식은 대주주가 의결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의미 있는 표결기피제도 (일명 주주의결배제제도) 설립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주주와 대리인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어떤 주주에게도 적용되며, 어떤 주주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주주만을 겨냥한 것으로, 소주주와 대주주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제도는 특수이익 대주주가 의결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미리 제거하여 소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주주총회 결의안이 철회한 고소와 무효 확인소 구제 조치보다 눈에 띄는 예방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주 투자는 더욱 경제적이다. 둘. 적용 범위 투표 배제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주로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요약이다. 즉, 주주총회 결의안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변동은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열거법, 즉 법률상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열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 회사법 지침" 제 34 조는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와 대리인은 주주총회에서 A) 주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C) 회사에 대한 주주의 책임을 면제한다. D) 주주와 회사 간의 계약에 동의할 때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한국 상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한국 상법에서 특별한 이익을 가진 주주는 발기인, 이사, 감사의 결의에서 발기인, 이사, 감독자의 직무를 면제하는 주주이다. 업무 양도에 대한 결의를 확인할 때 양수인의 주주로 삼다. 임직원 보수를 결정할 때 임직원으로서의 주주 등. 요약하자면, 이 글은 우선 회사의 퇴주 제도, 즉 표결 퇴주 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주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개괄과 열거를 포함한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투표 배제제도에서 의사결정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