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해자 구조란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형사침해로 피해를 입었고 형사부수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물질적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나 그 친족의 정신적 고통과 생활난을 덜어주고 정부의 따뜻한 배려를 반영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몇 가지입니까?
(1) 무고한 희생자. 무고한 피해자는 완전히 범죄 행위의 피해자이며, 그들은 범죄 행위의 발생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 피해자가 된 것은 보통 순전히 우연이거나 수동적이고 힘이 없는 상태이다.
(2) 피해자를 유도하다.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나 나쁜 심리로 피고인을 유혹하여 범죄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피해자 자체는 피해 사실의 형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잘못이 있으며, 어떤 것은 사상, 자질, 도덕 등에도 책임이 있다.
(3) 참여형 피해자. 피해자 자신도 관련 피고인이 실시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범죄자들에게 침해를 당해 피해자가 되었다. 이런 피해자는 참여성 피해자이다. 많은 경우, 그러한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범죄 용의자이기도 하며, 피해와 침해가 공존하는 상태로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다.
(4) 피해자를 바꾸다. 전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방어가 과도하면 발생한다. 이 경우, 범죄 용의자는 원래 단순한 범죄 행위자였지만, 나중에 피해자가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힘써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법적으로 규정된 최대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형법상 이른바 방위과당을 구성했다. 방위가 지나친 형사사건에서 원래 용의자가 피해자가 되었다. 그러한 희생자를 변형 희생자라고합니다. 따라서 사법인은 수집, 조사, 심사,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여러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국가사법구조업무규칙 (시행) 제 7 조
신청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한다.
(1)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중상, 중증 장애, 피해자는 사망이나 무력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한다.
(2)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를 입었고, 의료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3)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사망했고, 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가까운 친척이나 부양, 부양, 양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가해자의 사망이나 무력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