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전남편의 사망배상금을 자녀 부양비 1 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전처는 차량 사고측에 자녀 부양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망배상금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처로서 나는 사망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2.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2 조가 유산을 정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이나 유산 성격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 관련 사례 검토: 2009 년, 시민 장씨는 감정 불화로 전처와 이혼을 했고, 현직 아내와 신속히 혼인을 등록했고, 어린 아들은 전처가 키웠다. 20 12 외신 중 장씨의 차가 또 다른 반칙 운행하는 대형 트럭과 충돌하여 장씨가 사망했다. 장씨가 죽은 후, 상대방은 40 만 위안의 사망 배상금을 지불했다. 장씨의 아내는 돈을 받고 장씨에게 장례를 치렀다. 나머지 돈은 향후 사용을 위해 은행에 예치된다. 며칠 후 장씨의 전처는 이 소식을 들었다. 장씨의 전처는 장씨와 이혼한 후 어린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산다고 말했다. 장씨는 한 달 동안 그녀에게 1000 을 주었다. 지금 장씨가 죽었으니, 이 돈은 그의 사망보상금에서 나와야 하는데, 장씨의 현재 아내는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그녀는 이 돈이 장씨에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빚은 상대방이 장씨의 현재 가족에게 준 것이다. 선임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장씨는 장례비, 부양 생활비 등 비용 외에' 사망보상금' 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 사건의 40 만원 사망 보상금에 부양인의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장전처는 큰아들의 보호자로서 차량 사고측에 아이의 부양비를 지급하고 아이를 대신하여 아이의 사망 배상금을 분담할 권리가 있다. 장씨의 전처로서 그는 이 40 만 위안의 사망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변쇼편의 전처가 전남편의 사망배상금을 자녀 양육비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다.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하여 법적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