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 조 사전 포장 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제조일
유아와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의 라벨은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은 표기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25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금액 부족 1 만원으로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2)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라벨, 설명서가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제 63 조 국가는 식품 회수 제도를 수립한다. 식품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 내놓은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리콜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식품에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경영을 중단하고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경영과 통지를 중단한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리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시 리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의 원인으로 전액 규정 상황을 초래한 식품경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을 소환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무해화 처리,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여 리콜된 식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 생산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하는 한 라벨, 표시 또는 설명서가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리콜된 식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구제책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