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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의 항소가 기각된 후 어떻게 다시 항소할 것인가
항소가 기각된 후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없다.

항의가 지지되지 않은 사람은 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멈출 수 없다. 당사자가 항의할 경우 검찰원이 지지하지 않는 것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항소가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첫째, 불만 요청의 서면 진술-기소. 항의가 있은 후 당사자는 거절당해서 다시 항의할 수 없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고소장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최고인민검찰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항소 요청을 제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지식을 참고할 수 있다.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방법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선 신청을 기각했다. 인민법원은 연체된 재선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다.

2.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고 검찰 건의나 항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심이 기각된 후 항소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한 내에 판결하지 않았다. 재판 판결이나 판결에 명백한 실수가 있다.

요약하면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 재심 미과를 신청한 후의 구제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최후의 구제방식이다. 항소가 기각된 후에는 항소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제 25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의 항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재심리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