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가상방위로 인한 경상을 어떻게 유죄 판결합니까
가상방위로 인한 경상을 어떻게 유죄 판결합니까
법적 주관성:

형법 이론에서 가상방위의 처리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가상방위는 고의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과실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고 형사적 책임이 없는 사고일 수도 있다는 것이 유행이다. 1, 가상방위는 고의적인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 제 14 조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희망하거나 방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범죄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결과도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물론 이런 행위가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상방위의 경우, 행위자의 타인에 대한 방위행위는 고의적이지만, 이런 고의적인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불법침해에 대한 반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에 유익한 정당방위행위다. 즉 주관적으로는 범죄의 고의적인 인식 내용이 없다. 따라서 가상방위의 고의는 범죄의 고의와 동일시될 수 없다. -응? 2. 가상방위는 과실범죄 논처가 될 수 있다. 가상 방위가 항상 죄가 없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종종 잘못이 있다. 가상방위의 행위자가 불법침해를 하지 않은 인조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오해로 용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행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불법침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발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취할 수 있다. 실수와 해악 결과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행위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할 수 있는 해악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형법의 의미에서 범죄 과실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과실범죄 논처가 될 수 있다. 형법 제 15 조 제 2 항은 "과실범죄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방위 사건에서 과실이 피해 결과를 초래한다면 형법 분칙에 이런 과실을 명시 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행위자가 과실범죄의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실명언) 그렇지 않으면 과실이 어느 정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응? 3. 어떤 경우에는 방위를 가정하는 행위자가 불법 침해의 존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주관적으로는 잘못이 없고, 해악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의외의 사고로 인정되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16 조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혔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이런 인지착오가 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반 대중의 인지수준과 범죄 당시의 구체적인 시간, 환경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야 한다. 가상 방위는 고의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과실상해죄나 과실살인죄로 처리되지 않으면 고의범죄의 양형고려에 따라 적절한 양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최대한 처벌할 방침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5 조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 이런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과실로 인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과실범죄이다. 과실범죄는 법에 규정된 사람만이 형사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6 조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히지만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