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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인 근무 시간 계산에 관한 법률 조항
종합계산근로제도는 월, 분기, 년을 주기로 한 종합계산근로제도다.

근로 시간 시스템의 포괄적 인 계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특정 업종의 고용인부에만 적용되며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계산 기간 동안 근무시간이 법정표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초과근무로 계산됩니다. 종합근로시간은 단지 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종합근로시제를 실시한다고 근로자의 초과근무 임금을 박탈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3. 고용주가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종합계산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종합근로제는 무효이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표준근로로 계산된다. 실제로, 많은 단위는 포괄적인 근무 시간 체계를 실행 한다, 그러나 어떤 법적인 절차도 실행 하지 않았다. 이런 종합근로시간은 무효이며,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법정표준근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부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 근로 시간 제도,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한다.

제 37 조

보수기준과 노동정액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최저보장휴일에는 고용주가 근로자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시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업무와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전기업 근로자들은 종합근로시간제와 비정규근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둘째

전력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근무 시간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전력 기업의 특성에 따라 종합 근로시간이나 월, 분기, 년을 주기로 하는 비정기적인 근로시제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주야로 일해야 하는 근로자는 교대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 일에 집중해야 하는 근로자는 집중 업무, 집중 휴식, 윤휴 등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연간 월 평균 근무 시간은 172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문장

발전 기업의 주요 운영, 전력 공급 기업의 변전소 운영, 전력 파견 및 기타 직책의 근로자는 교대 근무제를 시행하고, 월간 통합 근무 시간제 교대 근무제는 5 반, 4 반, 3 교대제를 채택할 수 있다.

제 4 조

기업은 생산특성상'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제 38 조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나 종합근로시간제 등 다른 업무와 휴식 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