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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으로 반품이 안되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택배가 손상되면 일반적으로 물류회사가 관련 책임을 지는데, 불가항력이나 발송인,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택배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운송 손상 보험을 사면 전액 배상해야 한다.

첫째, 일반 택배 파손은 누가 책임지나요?

택배 파손은 택배사가 책임진다. 택배 서비스 기관은 배달 과정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택배 분실은 발송물의 자연적 성질이나 합리적인 손실로 인한 것이다.

B.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보험 속달 우편 제외)

손실은 발송인과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국가검사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택배서비스 국가기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보상

택배 지연, 분실, 손상 또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택배 서비스 기관은 배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첨부 A 참조).

부록 a 택배 보상 조건

지불 대상

택배 지급 대상은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수혜자여야 합니다.

보상 조건

배달 과정에서 지연, 분실, 손상 또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택배 서비스 기관이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발송물의 자연적 또는 합리적인 손실로 인해 속달 우편이 손실되는 경우

B)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보험 속달 우편 제외)

C) 손실은 발신자 또는 수신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택배 우편물이 파손되다

속달 우편 손상 보상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전손이란 속달 가치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며, 속달 분실 배상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B) 부분 손상이란 속달 우편가치의 부분적인 손실을 말하며, 속달 우편손실가치의 총가치의 비율과 속달 우편손실배상액의 같은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둘째,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다른 상황에서 소비자가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가 상품 결함으로 인한 인신, 재산 피해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면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다. 기존 기업의 분립 합병은 변경 후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5) 다른 사람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는 불법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소비자는 그 또는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6). 소비자는 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행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경영자의 실명과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생산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되는 과정에서 이익이 손해를 입는다면, 서비스자는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