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소유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절도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1. 비교적 큰 출발점, 2 년 내 세 번의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 등은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액수가 거액의 출발점에 도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에 도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예외이다.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절도의 금액, 횟수, 수단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절도에 대해 액수가 큰 경우 절도액으로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하고 절도 횟수를 형벌 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양형 줄거리 액수가 크지 않아 절도 건수로 양형 출발점을 결정하고 절도 건수가 3 회 이상인 것은 가중 처벌 사실로 간주된다.
입실 절도와 흉기 절도는 복잡한 객체이며, 한 번에 액수를 묻지 않고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반면 소매치기는 다르다. 블레이드 등의 도구로 소매치기를 하는 것 외에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이다. 따라서 500 위안과 같은 액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즉 블레이드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소매치기를 하고 한 번에 500 원이 넘는 소매치기를 하면 범죄가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 조는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가구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를 하고,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소지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