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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절차
(a) 소방 법 집행 과정에서 늦게 통과해야 하는 경우 법 집행관이' 소환증' 을 기입하고 지도자의 승인을 제출한 후' 소환증' 을 발급한다.

(2) 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소환증을 소환인에게 송달한다. 소환자는' 소환증' 영수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수령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3) 소환된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소환을 피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강제 소환을 실시한다.

(4) 소환된 사람이 사건에 도착한 후, 제때에 심문 검증을 진행하고, 심문록을 작성해야 하며, 매번 심문 시간이 24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현장에서 발견된 소방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계약자는 관련 인원을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구두 소환을 발표할 때, 계약자는 소환의 이유를 설명하고 구두 소환 상황을 심문록에 기록해야 한다.

소환장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소환 임무를 수행하는 사건 처리원은 구속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명서는 근무허가증이 아니라 소환장에 사용된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법원, 검찰원은 소환장을 사용하고 공안기관은 소환장을 사용한다. 증명서가 없는 강제 소환은 권력 남용이다.

따라서 신고되기 전에 소환장 집행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가 경찰증을 제시해야 구두로 소환할 수 있다.

구두로 소환한 사람은 심문록에 구속증이 없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강제 소환 시간: 강제 소환 시간은 최대 12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에만 구금이 12 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67 조

위법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파출소,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 부서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이용해 소환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인민경찰증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위법 용의자를 구두로 소환하고, 조회록에 위법 용의자가 도착하는 과정, 도착 시간, 출발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단위는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를 소환해야 하는 경우 전액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 출국입국을 위반한 용의자 및 기타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는 불법 용의자는 파출소 소장, 현급 이상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 소환 시 수갑, 경찰 밧줄 등 구속력이 있는 경찰기를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리고 그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인의 가족에게 본 규정 제 55 조 제 1 항 제 5 항의 규정이 적용됨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