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분석하다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제도라고 자인하여 오랫동안 세계 각국에 널리 채택되었다. 증거규칙' 제 8 조 (1) 는 소송자인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했는데, 이는 증거규칙에서' 대항제' 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자인한 주체를 보면. 당사자는 자인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경우 소송에서의 인정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집행해야 한다. 관련 조직에 대한 인정은 반드시 법률 대표가 해야 한다. 소송 중의 위탁대리인과 관련하여' 증거규정' 제 8 조 제 3 항은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하여 본인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자인하는 대상은 사실일 뿐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자신에게 불리하다" 는 증거규정에는 구분이 없다. 당사자가 소송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 자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자신에게 좋다' 는 내면논리가' 상대방에게 좋지 않다',' 자신에게 좋다' 는 사실의 진술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실제로 소송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분쟁도 있고, 당사자의 증명 부담 분배 문제도 없다. 따라서 필자는 자신이 자인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불리하다' 는 사실으로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거규정' 제 8 조는 소송 과정에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규정' 은 소송 과정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필자는 자신이 인정한 시한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법정 총결산 후 당사자의 최종 진술 단계까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정평의 후 선고를 받기 전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의 정상적인 질서와 법률의 심각성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인한 법적 효력은 한편으로는 자인행위자가 자신의 주장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증언을 피하는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어떤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인을 하는 것은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선택을 판결의 근거로 존중해야 하며,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자인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기교
다음과 같은 경우 자신을 제외해야 합니다.
1 .. 당사자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 특히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 속에서 한 사실과 맞지 않는 자인은 자인한 당사자가 철회할 수밖에 없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자백은 법정대리인만 실시할 수 있다.
3. 국익과 제 3 인의 이익에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는 자인감. 제 3 자는 침해를 알고 나서' 자인' 을 철회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명확해야 한다.
4. 신원 관계의 식별을 포함합니다.
5. 법원은 직권에 따라 증거 범위 내의 사실과' 증거 규정' 제 9 조에 따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수집해야 한다. 게다가, 화해, 조정의' 양보' 는 인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연변 인민 출판사 "법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