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허가의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행정허가는 법에 따라 신청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 상대 정책이 행정 주체에 적용되는 특정 사항은 행정 주체가 행정 허가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신청도 없고 허가도 없다.
행정허가의 내용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금지하는 활동이다. 행정 허가는 일반 금지와 개별 해제에 근거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는 전제하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행정 상대인을 해제해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행정허가는 행정주체가 행정상대인에게 어떤 법적 자격이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행정허가는 특정 사람, 특정 일에 유리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다.
행정 허가는 외부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 대한 관리행위이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경제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외적 행위이다.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직접 관리하는 사업단위의 인사, 재무, 외사 등을 승인하는 내부 관리행위는 행정허가가 아니다.
행정 허가는 기본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허가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 형식을 따라야 한다. 즉, 명시적 서면허가여야 하며, 정식 서류와 도장이 있어야 인가하고 증명해야 한다. 실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행정 허가 형식은 면허와 허가증이다.
법적 근거:
행정허가법
제 2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특정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형식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허가 신청의 형식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형식 텍스트에는 행정 허가 신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행정 허가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실에 가서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허가 신청은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