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위계위 (전 보건부) 20 1 1 에 따라 제정된'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 세칙' 을 근거로 합니다.
제 18 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눈에 띄는 경고 표시와 흡연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된 흡연구역은 행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홍보를 전개하고, 전문직 (겸직) 직원을 배치해 흡연자를 만류해야 한다.
간접흡연이 성인에게 미치는 해악
관상 심장질환의 위험을 25 ~ 30% 증가시켜 심혈관 계통의 일부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주동 흡연에 못지않다.
폐암 위험을 20 ~ 30% 증가시킵니다.
성인들이 천식, 급성 호흡기 질환, 만성 차단성 폐병에 걸리게 합니다.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다.
다음 공공장소의 야외 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소년궁, 청소년활동센터, 교육훈련기관, 아동복지원 등 미성년자 활동장소
Mch 병원 (연구소), 어린이 병원;
경기장, 공연장 및 경기 공연장의 관중석
사회에 개방된 문화재 보호 단위;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 대기 구역;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공공 장소.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눈에 띄는 경고 표시와 흡연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실외 공공장소에 설치된 흡연구역은 행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통로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홍보를 전개하고, 전문직 (겸직) 직원을 배치해 흡연자를 만류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18 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 경영자는 눈에 띄는 경고 표시와 흡연 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