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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의 법적 해석 또는 정의와 법치의 차이.
법치와 법치는 차이가 있다. 법치는 한 나라의 법률과 그 법률 제도를 지칭하고, 법치는 한 국가가 법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제의 내포는 법치보다 훨씬 작다. 법률 체계는 법률의 일련의 규칙, 원칙 및 관련 제도에 집중되어 있다.

법치의 내용은 훨씬 풍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치가 반영하는 좋은 사회 상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이 나라는 완벽하고 좋은 법률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이 법은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 준수해야합니다. 셋째,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완전한 국가권력기관 체계를 수립했다. 이 권력체계는 권력의 상호 제약과 감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치는 법과 사법제도가 건전하다는 전제하에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과 집단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하고 반영하는 전제 하에 개인의 의지와 행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 상태이다.

법제' 와' 법치' 는 모두 법률 문화의 중요한 내용이며, 인류 문명이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법치' 는 법률제도의 약칭이고,' 법치' 는' 인치' 에 해당하는 사회를 다스리는 이론, 원칙, 이념 및 방법이다. 법률 제도는 일종의 사회 제도로, 법률 문화의 객체 수준에 속한다. 법치는 일종의 사회의식으로 법률 문화의 관념 수준에 속한다. 비공식 사회 규범에 비해 법률 제도는 공식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이며 제도화된 사회 규범이다. 법치와 인치는 정반대의 법률 문화이다. 전자의 핵심은 사회지배규칙 (주로 법적 형식의 규칙) 의 보편성, 안정성 및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후자의 핵심은 사회지배주체의 자각성, 주동성, 가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법률도 사람이 제정하고 법치도 사람의 능동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법률의 제정, 시행, 개정은 모두 법 자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인간의 능동성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작용할 수 있고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의 본질적인 요구이다.

간단히 말해서 통계법은 법제이고 통계법의 시행은 법치이다. 법제는 정적이며 법치의 전제이다. 법치는 동적이며, 법률 제도가 시행되고 작용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양자는 서로 보완하여 분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