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아내가 불임 수술을 하면 이혼은 아이의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불임 수술을 하면 이혼은 아이의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현실이 곤혹스럽다

한과 심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아내 심재씨는 아이를 낳은 이듬해 불임 수술을 받았다. 5 년 후, 두 사람은 결혼하여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를 바랐다. 심씨는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여성을 적절히 보살펴 줄까요?

변호사가 질문에 대답하다

본 사건에서 심재씨는 첫아이를 낳은 후 불임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원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다.

법적 링크

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50 조 이혼할 때 여성이 불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출산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녀의 권익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여성의 합리적인 요구를 돌보아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2 조 제 2 항, 쌍방이 외동자녀 양육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 하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재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자녀 양육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3. 두 살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은 모두 그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중 어느 경우든 한쪽이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1) 살균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출산능력을 잃었습니다. (2) 자녀의 거주 시간이 길어서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분명히 불리하다. (3) 다른 자녀가 없으며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4) 자녀는 그 생활에 따라 성장에 도움이 되고, 다른 쪽은 전염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오랫동안 치료할 수 없거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어 자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판례 편찬

법은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이런 공평한 정의는 상대적이다.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실질적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