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 2 13 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3 조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는 자소의 규정을 적용한다.
문장 참고 사항:
이 글은 자소 사건의 반소에 관한 것이다.
반소는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자소인이 본안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며 자소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활동이다. 반소 성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소 사건은 피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한다.
(2) 반소 대상은 자소 사건의 자소인이어야 한다.
(3) 반소는 반드시 자소 사건 법원의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4) 반소는 반드시 자소 사건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고발해야 한다.
(5) 반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처리하기 전에 직접 접수하거나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이어야 한다.
반소 사건은 이미 입건한 자소 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반소 사건을 심리하고, 자소 사건 소송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형사소송활동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조정 대상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공검 법기관이 범죄를 폭로하고 증명하고 처벌하는 활동이다. 그 내용은 주로 형사소송의 임무, 기본 원칙 및 제도, 공검 법기관의 형사소송에서의 직권, 당사자와 기타 형사소송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형사소송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한다.
우리는 그것이 반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자소 사건의 피고인이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비교적 길고, 규정의 범위도 비교적 넓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