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지를 할당하는 것은 현급 이상 토지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양도 등 유상 사용 계약이나 토지사용권 양도 승인 서류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확실히 이 토지 건설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관련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원래 비준지를 신청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도시 계획 구역 내 토지 용도의 변화는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업 개편과 관련된 토지사용권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비준을 거쳐 비축 양도 방식을 취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 인프라, 공익사업과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사업용지로서 원래의 토지 사용은 변하지 않는다. 단, 회사제 기업의 전환이나 개편은 예외다.
2. 국유기업이 국유기업이나 비국유기업을 국유기업과 합병하고, 합병되거나 합병된 기업은 국유공업생산기업이다.
3. 국유기업 합병 재편 과정에서 합병된 국유기업이나 국유기업 합병 중 한 쪽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속한다.
4. 국유기업이 국유독자회사로 전업하거나 개편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3 조
승인 된 건설 프로젝트는 국유 건설 토지를 사용해야하며, 건설 단위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관련 서류를 보유해야하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토지 행정 당국에 건설 토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토지 행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 동일한 수준의 인민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54 조
건설기관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분양 등 유상 사용 방식을 통해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건설용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에 따라 비준되어 할당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a) 국가 기관 토지 및 군사 토지;
(2) 도시 인프라 및 공익사업지;
(3)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토지;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