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정은 쌍방 당사자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법원이나 기타 주관기관이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을 통해 화해협의를 이루는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한다. 이런 방식은 강제적인 판결이 아니라 쌍방의 자발성과 협상을 강조한다.
우선, 우리는 사법조정의 목적이 어느 한 쪽에 대한 강제적인 판결이 아니라 쌍방의 화해를 촉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법원이나 기타 주관 기관은 주로 조정원 역할을 하며 당사자 협상을 지도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중재자는 어느 당사자에게 강제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집행할 권리가 없다.
둘째, 조정 협정의 성질은 강제성이 없음을 결정한다. 조정 협의는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이며, 그 효력은 주로 쌍방 당사자의 자각 이행에 달려 있다. 한쪽이 중재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물론 사법조정 자체는 강제성이 없지만, 조정협정은 여전히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쪽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협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조정 협의를 심사할 것이다. 합의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조정은 강제집행성이 없으며, 조정협의의 이행은 주로 쌍방 당사자의 자각에 달려 있다. 그러나 조정 협정은 여전히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만약 한쪽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