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첫째, 여직원이 직장에서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 여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3 조 고용 단위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지식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여직원이 종사하는 노동 범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여성 직공 본 단위 중 여성 직공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에 속하는 직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여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노동 범위를 조정한다.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여직자의 임신, 출산, 수유로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노동을 해지하거나, 고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22 조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3 조 단위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각 부서에서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고용) 계약이나 서비스 계약은 여성 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을 채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24 조 남녀는 같은 노동에 대해 같은 보수를 받는다. 여성들은 복지 대우를 받는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25 조 진직, 진급, 전문기술직 평가 등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