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358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소장을 만들어야 한다.
기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기본 상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및 거주지, 시민권 번호, 국적, 문화 수준, 직업, 직장 단위 및 직위, 주소, 형사처벌 여부, 처벌의 종류와 시간, 강제 조치 등을 포함한다. 단위 범죄의 경우 범죄 단위의 이름, 조직 코드, 주소 및 연락처,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직접적인 책임자나 기타 직접책임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상술한 피고인의 기본 상황에 따라 묘사해야 한다.
(b) 사건 사유 및 사건 출처;
(3) 사건 사실, 시간, 장소, 과정, 수단, 동기, 목적, 위험 결과 등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사실 요소. 기소장에 묘사된 혐의 범죄 사실의 기본 요소는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고발한 사람은 하나하나 열거해야 하며, 같은 범죄 수단을 가진 같은 범죄를 개괄하고 묘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소의 근거와 이유, 피고인이 범한 형법의 규정, 범죄의 성격과 인정된 죄명, 형벌의 규정, 법정의 경량화, 완화, 가중 처벌의 줄거리, 각 피고가 같은 죄의 죄과를 범하는 것을 포함한다.
(5) 피고인의 자백, 경벌상황, 죄죄, 경벌내용, 서면 진술서 서명 등을 포함한다.
피고인의 실명, 주소를 규명할 수 없는 사람은 별명이나 자보 이름, 주소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소장에 명시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신고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덕을 훼손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번호를 매겨 고소장을 만들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고, 피고인의 용모, 체격, 지문 등을 기록하며 피고인의 특징을 반영하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기소장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의 현거지, 증인, 감정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첨부되어야 하며, 보호해야 할 피해자, 증인, 감정인의 가명 명단이 동봉되어 압수되고, 압류되고, 동결된 재산, 그리고 민사소송, 민사공익소송, 기타 표기해야 할 상황이 첨부되어야 한다.
증거인, 감정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증인,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