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정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결정.
제 45 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는 제출한 서증의 이름이나 내용, 서증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 상대방이 서증을 장악한 근거, 서증을 제출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서증 통제를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 습관 등의 요소에 따라 사건 사실과 증거를 결합해 서증이 상대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 46 조 인민법원은 한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 신청을 심사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고 변론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한 서증은 분명하지 않고, 서증은 증거보류 사실을 증명하는 데 불필요하며, 증거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판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서증은 상대방 당사자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본 규정 제 47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는다.
신청사유가 성립되면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증을 제출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통지하다.
제 47 조 서증 통제측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증을 제출해야 한다.
(1) 서증을 통제하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서증
(2)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제시된 서면 증거
(3) 상대방의 당사자가 법에 따라 검열하고 받을 권리가 있는 도서증;
(4) 장부, 부기의 원본 증명서;
(5) 인민법원이 서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전항에 열거된 서증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당사자 또는 제 3 자의 프라이버시, 또는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제출 후 품질증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 48 조 서증 장악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서증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서증을 장악한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제 113 조에 규정된 상황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적용' 제 113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서증이 증명한 사실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