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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현에서 일하는 것은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그러나, 아르바이트에 따라, 아르바이트가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노동법'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 고학을 하는 것은 노동관계 수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노동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와 농민공 학생은 노동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노동계약법' 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들의 상처는 일반적인 민사침해 분쟁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다.

산업재해에 출근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산업재해직공은 확실히 약간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은 노동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노동의무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이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시기 적절한 진료와 재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근로자가 휴업 유급 기간을 누리고, 휴업 유급 기간 동안 공상은행 근로자의 원래 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출근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원래의 임금 기준과 같은 임금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