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정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는 NPC 상무위원회가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법률 조문의 의미, 적용 범위, 법률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경우 NPC 상임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NPC 상임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설명을 해야 한다.
NPC 상임위원회의 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원 재판 업무의 법적 근거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법률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에서 NPC 상임위원회의 해석을 준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NPC 상임위원회는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를 해석할 것이다. 법원은 법률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에서 NPC 상임위원회의 해석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7 조는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4) 법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을 철회한다. (8)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 법규와 상충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군위) 의 다른 위원 인선을 결정할 수 있다. (11)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요청에 따라 국가감사위원회 부주임, 위원 인선을 결정할 수 있다. (12) 최고인민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부원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군사법원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13)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부검장, 검사원, 검찰위원회 위원 인선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