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가짜 약품의 생산 판매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구체적으로 법률 몇 가지 문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
제 1 조 가짜 약의 생산 및 판매는 형법 제 141 조에 규정 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기에 충분하다" 고 인정되어야한다. 국가 의약품 기준에 규정 된 독성, 유해 물질 또는 국가 의약품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 및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취제, 정신약, 의료용 독성 약품, 방사성 약품, 피임약, 혈액제품 또는 백신에 속합니다. 임산부, 유아, 어린이 또는 중증 환자를 주요 사용자로 사용합니다. 주사 약물과 구급약에 속합니다. 의약품 생산 허가증이나 비준 문건을 위조하거나 위조하는 것은 처방약에 속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다른 상황. 전항 (1), (2) 항에 규정된 상황은 확정하기 어렵고, 성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에 의뢰하거나 확정한 약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검사 결론에 따라 가짜 약에 표시된 적응증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검증해야 한다.
제 2 조 생산 판매된 가짜 약품은 경상 이상, 경상 이상, 경상, 중등장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기능 장애나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 형법 제 141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생산과 판매의 가짜 약은 사용 후 심각한 장애, 중상 3 명 이상, 중등장애 3 명 이상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 경상 10 명 이상, 경상 장애 5 명 이상,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기능 장애, 또는 인체 건강 상황에 특히 해를 끼치는 경우 형법 제 141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위험'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생산 판매 열약 사용 후 경상 이상, 경상 이상, 경중, 중도장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일반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인체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형법 제 142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생산 판매 열약 사용 후 사망, 중증 장애, 중상 3 명 이상, 중도 장애 3 명 이상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 경상 10 명 이상, 경경 장애 5 명 이상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기능 장애,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형법 제 142 조에 규정된'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4 조 의료기관은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본 해석 제 1 조 또는 제 2 조의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짜 약 판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료기관은 열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열약 판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조는 다른 사람이 가짜 약, 나쁜 약을 생산, 판매,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가짜 약 또는 생산, 판매, 열약 판매죄의 * * * 범죄론처: 자금 제공, 대출, 계좌, 송장, 증명서, 허가증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또는 운송, 창고 보관, 보관, 우편 등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생산 기술을 제공하거나 원료, 액세서리 및 포장재를 제공합니다. 광고 및 기타 홍보를 제공합니다.
제 6 조 위조약품의 생산, 판매, 동시에 생산, 위조품 판매,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경영죄, 불법의행죄, 불법채혈혈혈혈 등의 범죄를 구성한다. ,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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