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보선 후 대표자격은 법정절차 심사를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향진인민대표대회에서 확인 및 발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5 조 각 유권자는 한 번의 선거에서 단 한 표의 의결권만 있다.
제 6 조 인민 해방군은 자주적으로 선거를 거행하고, 선거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의 대표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수의 기층 대표, 특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점차 여성 대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자 수가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민 대표가 있어야 한다.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인 중국 시민은 출국하기 전에 본적 또는 거주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