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를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 12)
제 25 조 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하고 강제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등재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보상을 했고 당사자는 이의가 없다.
인민법원이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상업 3 보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등재할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법 제 65 조는 "보험인은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초래한 제 3 자의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 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제 3 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늦게 배상을 하지 않으면 제 3 자는 배상해야 할 부분에 대해 보험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책임 보험의 피보험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는 제 3 자에게 배상하지 않으며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배상하지 않는다. "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책임보험조례 제 3 1 조에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피해자를 직접 배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강제보험제도의 입법 의도는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보험인에게 직접 보험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 제 3 자 책임보험의 설립을 강요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직접 배상하는 것은 도로 교통사고 분쟁을 적시에 철저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거 교통사고 배상 관례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쪽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들고 보험회사에 가서 배상을 청구한다. 운영상, 이런 배상 방식은 종종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 허공에서' 뒷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승소해도 합법적인' 백조' 일 뿐이다. 피해자가 기소할 때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면 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을 줄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와 도리상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것은 완전히 옳다.
만약 당신이 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선불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면,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클릭하여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볼 것을 건의합니다.
@2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