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 제 10 조는 국가감사위원회가 지방 각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가 하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사기관으로서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감사법 제 10 조에 따르면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상급감위와 하급감위의 관계는 지도자와 지도자의 관계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사위원회와 지방각급감사위원회를 설립했고,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시 시 관할구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 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위원회는 최고감사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국가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권력기관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과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68 조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대가 감찰 작업을 전개하고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군대는 중앙군사위 규율검사위원회 (중앙군사위 감사위원회) 를 신설해 중앙군사위가 직접 이끌고 군사위 기관의 각 부서와 각 전쟁터에 기검팀을 파견했다. 군사감찰조례 (시행) 에 따르면 각급 군사감찰위원회는 감찰 기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분 의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감사위원회는 본급 당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의 지도하에 감찰 업무를 전개한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당의 헌법과 당내 기타 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하고, 당원 지도 간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고, 헌법법을 수호하고, 공직자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한 이용권, 청렴정치, 청렴한 봉공을 감독하는 것이다.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고, 직무수행과 실직을 이행하지 않는 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풍 염정건설과 반부패 선전을 조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본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찰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