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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보험 청구 절차:
보고서 수신 및 청구 수락
A,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후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배상 절차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즉시 통보합니다.
인명피해나 사고 당사자가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당사자에게 즉시 현지 교통관리부에 신고할 것을 상기시킨다.
B, 보험인은 신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통합 아카이브 관리를 해야 한다.
C. 피보험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인은 배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배상 관련 서류와 자료가 필요하다는 청구 통지서 형태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인은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험 책임인지 확인하고 피보험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 책임이 아닌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 책임에 속하는 피보험자와 배상 계약을 맺은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험료를 배상합니다.
클레임 통지는 반드시 통속적이어야 하며,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배상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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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피해 확인
사고 각 측의 기동 차량 보험인은 고객 신고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비책임측 차량은 사상자 보상과 관련이 있으며, 비책임측의 보험회사도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